피고는 B영농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에 농림사업 및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을 교부함.
이 사건 법인은 위 보조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이 사건 법인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2011. 2.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777 근저당권말소
원고
서천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날로 담당변호사 ○○○
피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2. 17.
판결선고
2016. 3. 9.
주 문
1. 피고는 B영농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 기소 2011. 2. 1. 접수 제110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0. 1.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2008년 농림사업(산림분야) 임산물저장시설'의 보조금으로 합계 43,680,000원(국가 보조금 21,840,000원, 도 보조금 10,920,000원, 군 보조금 10,920,000원)을 교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승인된 설계서대로 신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였고, 2009. 6. 3. 이 사건 법인에 보조금 38,633,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은 위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2009. 4. 2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