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28」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7. 09: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대교공원에 주차한 싼타페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44세)이 피고인 소유의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을 훔쳐 가방에 넣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