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상해치사 및 살인예비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년,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함.
  •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함.
  • 피고인 A로부터 회칼 1개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부부로, 수감자 G의 처인 피해자 F의 벌금을 대납하며 알게 되었고, 수백만원을 차용해줌.
  • 피고인 A는 2013. 2.경 피해자가 '탕치기' 사기 및 채무 불이행을 일삼는다는 소문을 듣고, G에게 알리려 홍성교도소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접견 예약을 해두어 면회 불가함.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사건
2013고합2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나. 상해치사
다. 상해
2013고합29(병합) 라. 살인예비
피고인
1.가.라. A
2.가. B
3.나.다. C
검사
박배희(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28」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7. 09: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대교공원에 주차한 싼타페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44세)이 피고인 소유의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을 훔쳐 가방에 넣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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