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기망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3.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확정됨.
  • 사기: 2007. 12. 13.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로비자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변제 능력이나 ...

사건
2013고단86, 443(병합) 변호사법위반,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고단86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채무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로비자금으로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직업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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