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2013고단86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채무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로비자금으로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직업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