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알선, 투약, 수수 및 대마 흡연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추징금 865,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10.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는 2013. 3. 중순경부터 2013. 5. 24.까지 D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수차례 알선하고,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함.
  • 피고인 A는 2013. 5. 23. 대마를 수수하고, 2013. 5. 말경 대마를 흡연함.
  • ...

사건
2013고단447, 491, 502(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이정현(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865,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4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 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다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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