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무면허 운전,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6.부터 2013. 5. 28.까지 총 7회에 걸쳐 편의점 등에서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3. 5. 28. 및 2013. 5. 3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13. 5. 11.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금고에 있던 현금 569,000원을 절취함. ...

사건
2013고단403, 437,501, 659(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
입절도,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유민종, 박배희, 이정현(각 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03]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6. 04:5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밑 플라스틱 원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28. 22:00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 444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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