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03]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6. 04:5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밑 플라스틱 원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28. 22:00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 444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