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보험사기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3. 22. 00:50경부터 01:00경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면허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중 D모텔 인근 도로에서 전신주를 충격하여 차량이 전손되는 사고를 냄.
  •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것을 우려,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부탁함.
  •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4:16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전화하...

사건
2013고단271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사
이정현(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6. 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00:50경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에 있는 천북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D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같은 장소인 D모텔 인근 도로에서 전신주를 충격하여 차량이 전손되는 사고를 내게 되자,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동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