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5. 18:1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신성지하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2013. 05. 02. 19:0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상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금남면 도암리 대전당진고속도로 81km 지점까지...

사건
2013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3고단31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박지훈(공판)
판결선고
2014.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47」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5. 18:1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신성지하도 교차로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쪽에서 아산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아산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엘란트라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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