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2. 4. 22. 20: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서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항읍 창선리에 있는 장항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

사건
2012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훈(기소), 황근주(공판)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2. 20: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서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항읍 창선리에 있는 장항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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