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7. 12. 선고 2012고단51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2. 4. 22. 20: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서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항읍 창선리에 있는 장항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훈(기소), 황근주(공판)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2. 20: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서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항읍 창선리에 있는 장항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