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 2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5. 확정됨.
  • 피고인은 E의 영업사원으로서 자동차할부대출 알선 및 대출금 교부 업무에 종사함.
  • 업무상횡령 (2012고단444): 2011. 3. 4.경부터 2011. 3. 7.경까지 F의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5,000,000원 중 15,727,3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
  • 사기 (2012고단444):
    • 2011. 3. 9.경 피해자에게 "배 판매 대금이 통장...

사건
2012고단444, 843(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피고인
A
검사
유민종, 김태훈(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8.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4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자동차할부 대출 알선업체인 E의 영업사원으로서 자동차할부대출 알선 및 대출금 교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위 E에서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한 F의 대출금 명목으로 17,000,000원, 2011. 3. 8.경 8,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4.경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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