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운영자의 사기죄 성립 여부 및 무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D회사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던 자로, 2010. 6. 초순경부터 2011. 3. 2.경까지 피해자 F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2,43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병원 동업 의사 지분 정리 및 투자자 유치, 또는 병원 담보 대출을 통한 변제를 약속하며 돈을 빌렸으나, 당시 약 60억 원의 채무와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 중이어서 변제...

사건
2012고단1127 사기
피고인
A
검사
홍승표(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과 피해자 D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E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동업을 한 의사 G가 병원을 그만둘 것 같아 지분을 빼줘야 하는데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G를 대신할 투자자를 알아보고 있으니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 만일 그게 안되면 연말에 병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6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