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9,800,000원, 원고 C에게 2,700,000원, 원고 원민건설 주식회사에 17,400,000원, 원고 D에게 38,000,000원, 원고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 4,500,000원, 원고 E에게 26,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두원에스에이에스에 12,870,000원, 원고 F에 899,000원, 원고 위트 주식회사에 1,300,000원, 원고 G에게 2,800,000원, 원고 H에게 480,000원, 원고 I에게 4,800,000원, 원고 J에게 6,190,000원, 원고 주식회사 K에 10,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4. 1.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 원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원에스에이에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 L, M, 아남공영 주식회사, N, O, P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D,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주식회사, E, F, 위트 주식회사, G, H, I. J, 주식회사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원민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원민건설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두원에스에이에스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주식회사 두원에스에이에스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한 서기공 주식회사, L, M, 아남공영 주식회사, N, 0, P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서기공'이라 한다)에 31,850,000원, 원고 L에게 10,850,000원, 원고 B에게 47,500,000원, 원고 C에게 26,700,000원, 원고 M에게 21,500,000원, 원고 원민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원민건설'이라 한다)에 23,400,000원, 원고 아남공영 주식회사(이하 '원고 아남공영'이라 한다)에 6,050,000원, 원고 N에게 5,360,000원, 원고 0에게 1,185,800원, 원고 D에게 38,000,000원, 원고 한국미쓰비시엘 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라 한다)에 4,500,000원, 원고 P에게 609,000원, 원고 E에게 26,000,000원, 원고 두원에스에이에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두원에스에이에스'라 한다)에 67,170,000원, 원고 F에게 899,000원, 원고 위트 주식회사(이하 '원고 위트'라 한다)에 1,300,000원, 원고 G에게 2,800,000원, 원고 H에게 480,000원, 원고 I에게 4,860,000원, 원고 J에게 6,190,000원, 원고 주식회사 K(이하 '원고 K'이라 한다)에게 10,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펜션 공사
1) 피고 대표이사 Q의 남편인 R는 2010. 12. 20. S과 사이에, 보령시 T 소재 펜션 (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공사명 : 보령시 T 펜션 신축공사
. 3. 상기 공사를 집행함에 건축주 R와 S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상호간에 최선을 다한다.
4. 업무범위
□ 4-1, S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전에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인력을 수급하며, 공사 집행예산을 R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4-2. S은 월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