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구취지 특정 불능으로 인한 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토지의 면적, 경계 등이 확정되지 않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충남 홍성군 C 임야 3,767m2에서 1957. 7. 25. D 임야 1,289m2가 분할되었고, 1981. 3.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C 임야 2,478m2에서 1970. 3. 18. E 임야 396m2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충남 홍성군 F 전 193m2(피고 소유의 G 토지에서 분할)에...

사건
2012가단527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9.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임야 3,51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5,6,7,8,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8m2에 관하여 1975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임야 3,51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8m2에 관하여 1970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임야 3,51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9,10, 11,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8m2에 관하여 198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3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임야 3,51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5,6,7,8,9,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8m2에 관하여 2004. 11.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홍성군 C 임야 3,767m3(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에서 1957. 7. 25. D 임야 1,289m2(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1981. 3. 26. 위 D 임야에 관하여 '1973. 1. 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C 임야 2,478m2에서 1970. 3. 18. E 임야 396m2(이하 '이 사건 E 임야'라 한다)가 순차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1970. 8. 7.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최종 분할 후 C 임야 2,082m2를 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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