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임야 3,51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5,6,7,8,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8m2에 관하여 1975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임야 3,51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8m2에 관하여 1970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임야 3,51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9,10, 11,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8m2에 관하여 198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3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임야 3,51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5,6,7,8,9,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8m2에 관하여 2004. 11.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홍성군 C 임야 3,767m3(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에서 1957. 7. 25. D 임야 1,289m2(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1981. 3. 26. 위 D 임야에 관하여 '1973. 1. 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C 임야 2,478m2에서 1970. 3. 18. E 임야 396m2(이하 '이 사건 E 임야'라 한다)가 순차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1970. 8. 7.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최종 분할 후 C 임야 2,082m2를 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