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이 내려짐.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20. 12. 6.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고인 B 운전의 K7 승용차와 충돌하고, 이로 인해 K7 승용차 뒤에 오...

사건
2021고단4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사
임현진(기소), 탁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7:4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산방향에서 신정호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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