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인에 대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치킨가게에서 배달 일을 함께 하며 피해자와 알게 됨.
  • 2019. 7.경~8.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함.
  • 2019. 12.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준강간함.
  • 2019. 12. 19. 08:00경,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핵...

1

사건
2020고합254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대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남편과 치킨가게에서 배달 일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7.경에서 8.경 사이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운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 부위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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