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반물건방화 및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21. 어머니와 말다툼 후 화가 난 상태로 아파트 공용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D의 현관문 문고리에 걸린 배달우유 보냉가방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
  • 피고인은 2020. 1. 14. 피해자 F의 딸과 말다툼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나무라고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물건방화 및 상해죄의 성립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

1

사건
2020고합152, 2020고합170(병합) 일반물건방화, 상해
피고인
A
검사
노경은(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152」 피고인은 2020. 6. 21. 22:0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뒤 화가 난 상태로 집 밖으로 나와 공용계단을 통해 걸어 내려가던 중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호 현관문 문고리에 배달우유 보관용 보냉가방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점화하여 약 30초 동안 위 가방 상단 부분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170 」 피고인은 2020. 1. 14. 20:00경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 11길 3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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