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807,1048(병합),1219(병합) 판결 상해,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주거침입, 절도, 상해, 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 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27.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머리를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쳐 두피 타박상을 가함.
피고인은 2019. 2. 9. 추워서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E, F의 주거지와 피해자 G 운영 여관의 객실에 침입함.
피고인은 위 여관 침입 후 피해자 G 소유 커피믹스 2봉지(시가 400원)와 피해자 M 소유 담배 1갑(시가 4,500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20. 3. 1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07, 1048(병합), 1219(병합) 상해, 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대희, 김민영, (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07」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7. 16:55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26세)의 머리를 플라스틱 의자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9. 16:4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E(72세), 피해자 F(여, 6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추워서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19:50경 천안시 동남구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