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 동종 전과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2. 15.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아래 다리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0고단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태훈(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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