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과 다수 피고인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1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사건
2020고단2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3. 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4.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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