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3,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 7.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 B의 집에서 E와 함께 숟가락 모양의 유리관에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2.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20. 5. 16.경 김포시 G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