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부엌칼로 협박한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16.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자 격분함.
  • 피고인은 자신의 E 포터 화물차를 음식점 앞으로 몰고 와 차량 내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리 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달려들어 협박함.
  •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

사건
2020고단2688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정호(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6. 17:0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위 음식점 앞까지 몰고 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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