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의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4. 20.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함.
  • 2020. 9. 13.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1,4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2020고단1823, 262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금재(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23]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3,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0. 00:10경 아산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번영로 225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커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2020고단2626] 피고인은 D KJM언더리프트 특수작업용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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