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
  •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사건
2020고단1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대성(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220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학교 쪽에서 충절로 쪽으로 직진 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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