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5. 3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 남성사거리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침입함.
  •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사건
2020고단1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C 남성사거리 도로를 방축동 사거리 방면에서 D 아산캠퍼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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