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17.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판결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6. 10. 16. 및 2017. 7.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5. 7. 01:49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채 약 6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2020. 5. 7. 03:35경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배로 밀쳐 폭...

사건
2020고단1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양경문(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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