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70,948,540원 및 퇴직금 합계 16,664,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는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사건
2020고단112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태훈(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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