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토킹 및 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약 2년간 교제하다 2019. 6. 말경 헤어진 사이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다시 보지 말자'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함.
  • 2019. 7. 24. 피해자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부르겠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음.
  • 2019. 7. 27. 피해자 운영 ...

사건
2020고단1083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나. 주거침입
다. 협박
라. 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 A
검사
류정인(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45세)과 약 2년간 교제하다 2019. 6.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9.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짐을 정리하여 나오면서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다시 보지 말자'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2019. 7. 24. 16:5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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