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길거리에서 술 취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가납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22.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주차장 부근에서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한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좋은 일이 있냐. 기분도 안 좋은데 술 마시러 가자."고 말을 걸었음.
  • 피해자가 자신의 E 지프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

사건
2020고단1074 강제추행, 폭행[1]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주차장 부근에서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보고 "안 좋은 일이 있냐. 기분 도 안좋은데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E 지프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 좋은 일 있냐,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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