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9월 5일경 피해자 B에게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년 10월 2일경 피해자 B에게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경부터 7월 4일경까지 피해자 C에게 개인택시 매각을 빙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 자금,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20고단1028, 157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대희, 온정훈(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2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경 조기축구회에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4.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잔금을 납입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 자금 및 기존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중도금으로 납입한 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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