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부정행위 의심에 따른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14. 당진시 소재 식당 주차장에서 아내와 피해자 E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 E의 차량 후미를 충격함.
  • 이후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차량 뒷면 유리를 파손함.
  •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아내의 얼굴 및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아내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참.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아내의 쇄골을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채를 잡은 후 발로 아내의 허벅지, ...

사건
2020고단100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3: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과 피해자 E(39세)이 피해자 E의 차량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F 차량으로 피해자 E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차량 뒷면유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을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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