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 정본 송달의 적법성 및 지급명령 확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31. 피고의 송달장소를 "서산시 C빌라 D호"로 기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차10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 위 지급명령 정본은 이 사건 송달장소로 2011. 4. 12. 송달되었으며, 송달보고서상 송달방법 란에는 '본인을 만나지 못하여 본인 주소, 거소의 동거인에게 주었다', 영수인의 이름 란에는 'E', 영수인의 관계 란에는 '배우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
  •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1...

사건
2020가단518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12. 16.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4. 11.자 2011차1059 물품대금 지급명령의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1. 피고의 송달장소를 "서산시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송달 장소'라 한다)"로 기재하여대전지방법원 2011차10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이 사건 송달장소로 2011. 4. 12. 송달되었는데, 그 송달보고서(이하 , 이 사건 송달보고서'라 한다)상 송달방법 란에는 본인을 만나지 못하여 본인 주소, 거소의 동거인에게 주었다', 영수인의 이름 란에는 'E', 영수인의 관계 란에는 '배우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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