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6. 24. 피고 소유의 아산시 C 대 604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임대차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075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아산시 C 대 604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의사가 없어 이를 해지하니 임대차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