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17. 선고 2019고합99 판결 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8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 30. 00:10경 아산시 B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강간함.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휴대폰으로 1회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99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신금재(기소), 온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피앤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1.30.00:10경 아산시 B모텔 앞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내리게 하여 위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잠만 자자"라고 말하여 안심을 시키고 함께 투숙하기로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잠시 중단한 후 재차 잠이 든 피해자의 위로 거꾸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