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8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30. 00:10경 아산시 B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강간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휴대폰으로 1회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

1

사건
2019고합99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신금재(기소), 온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피앤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1.30.00:10경 아산시 B모텔 앞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내리게 하여 위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잠만 자자"라고 말하여 안심을 시키고 함께 투숙하기로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잠시 중단한 후 재차 잠이 든 피해자의 위로 거꾸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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