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8.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합의 및 강간의 고의 유무
쟁점: 피고인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4 강간
피고인
A
검사
이평화(기소), 온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2018. 6. 27.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와 함께 1차로 술을 마시고, 장소를 옮겨 G에서 2차로 술을 마신 뒤 아산시 H, I호 피고인의 집에서 3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8. 03:00경 위 E, F가 인근 편의점으로 술을 사러 간 사이 자신의 집에 홀로 남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