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침입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24. 06:3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D호에 투숙하는 것을 알게 됨.
  • 같은 날 06:56경 자신이 투숙하는 E호에서 나와 피해자가 투숙하는 D호 객실에 침입함.
  •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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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 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온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6:3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객실료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위 호텔 D호에 투숙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호텔 D호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6경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E호에서 나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D호의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욕 가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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