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10. 15:40경 아산시 B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 C(여, 45세)에게 "연애하자"고 말함.
  • 피해자가 거부하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 피해자가 저항하며 팬티를 잡자, 피고인은 팬티를 찢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강간죄 성립 ...

1

사건
2019고합176 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다방에 평소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15:40경 위 다방에서 자신이 사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다가 업주가 일을 보리 가 다방에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애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안하겠다.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팬티를 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 린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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