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음)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의료법인 D의 이사장, 피고인 B는 의료소모품 판매업체 E의 대표이자 F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의료법인 설립 및 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함.
  • 피고인들은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 개설 외관을 만들고,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의료법인을 개인 지배 구조로 만들었으며, 의료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1

사건
2019고합161 가. 의료법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허수진(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피고인
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1.경부터 2014. 6. 9.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의료소모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설립한 F요양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부터 F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까지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자이다.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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