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2. 12. 선고 2019고합161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B는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음)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의료법인 D의 이사장, 피고인 B는 의료소모품 판매업체 E의 대표이자 F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의료법인 설립 및 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함.
피고인들은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 개설 외관을 만들고,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의료법인을 개인 지배 구조로 만들었으며, 의료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61 가. 의료법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허수진(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피고인
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1.경부터 2014. 6. 9.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의료소모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설립한 F요양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부터 F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까지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자이다.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