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8. 5. 00:00경 이혼 및 양육 문제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 B와 그 언니 C의 집에서 다툼.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며 신발로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또한 B가 말리자 B를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차량 안에서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850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유종건(기소), 정혜라, 강현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B(여, 37세)와 혼인한 자로서, 2019. 7. 초경 이혼하기로 하고 피해자 B와 별거 상태에 있었고(2019. 9. 23.자로 합의 이혼), 피해자 C(여, 40세)은 피해자 B의 언니다.
피고인은 2019. 8. 5. 00:0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이혼 및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다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신발로 피해자 C의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머리를 누르고 손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