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경 사촌형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빌려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함.
  • 피고인은 2019. 3. 29.경 자동차 콘솔박스에 있던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함.
  • 성명불상자는 분실된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함.
  •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부터 피해자 E 등 다수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약 845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2019. 4. 9.경 통장과 체...

사건
2019고정581 횡령
피고인
A
검사
온정훈(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울제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의 사촌형 B로부터 위 B 명의의 C은행계좌(D)를 빌려 사용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계좌를 사용·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평소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판매하면서 자동차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위 통장, 체크카드를 분실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 피해자 E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하겠으니 C은행계좌(D) 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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