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운전자의 과실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6. 06:43경 영동고속도로 4차로를 운전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피해자 차량은 중앙분리대와 우측 도로변 방호벽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흉벽타박상 ...

사건
2019고정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금재(기소), 김민영(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오산리 소재 영 동고속도로(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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