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9. 선고 2019고정272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사기미수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습득한 체크카드로 결제 시도,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미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 천안시 C대학교 D체육관 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농협BC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함.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천안시 F에 있는 G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520원 상당의 캔맥주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통장 잔액 부족으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7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송성철(기소), 온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체육관 사우나에 서, 피해자 E(36세)가 분실한 농협BC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29. 22:1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H (36세)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농협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520원 상당의 캔맥주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통장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