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습득한 체크카드로 결제 시도,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미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 천안시 C대학교 D체육관 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농협BC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천안시 F에 있는 G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520원 상당의 캔맥주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통장 잔액 부족으로...

사건
2019고정27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송성철(기소), 온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체육관 사우나에 서, 피해자 E(36세)가 분실한 농협BC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29. 22:1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H (36세)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농협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520원 상당의 캔맥주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통장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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