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2018. 7. 10.경 아산시 C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교부받은 후 그 판매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과 B이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7. 12.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1kg당 4,670만 원에 구입하겠다. 골드바가 총 4kg이니 1억 8,680만 원을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