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무고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및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12.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
  • 사기: 피고인과 B은 2018. 7. 12.경 피해자 D에게 골드바 4kg(시가 1억 8,400만 원 상당)을 매수할 의사 없이 감정을 핑계로 교부받아 편취함.
  • 무고: 피고인과 B은 2018. 7. 27.경 피해자가 골드바 매입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G에게 골드바 매입을 의뢰했으나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으로 G을 고소하여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9고단53-1(분리) 사기, 무고
피고인
A
검사
이수창(기소), 이동원, 정혜라,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2018. 7. 10.경 아산시 C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교부받은 후 그 판매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과 B이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7. 12.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1kg당 4,670만 원에 구입하겠다. 골드바가 총 4kg이니 1억 8,680만 원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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