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8.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사거리 약 1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사건
2019고단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지은(기소), 정혜라, 온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사거리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8.00: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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