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6.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사건
2019고단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류정인(공판)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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