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3. 천안시 동남구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함.
  • 같은 날,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주자, 순찰차량 왼쪽 뒷 펜더 부분을 발로 차 공용물건을 손상함.
  • 같은 날, 공용물건손상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피고인은 화장실 요청 중 수갑을 바꿔 채우려던 ...

사건
2019고단2856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신태훈(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22:40경부터 2019. 10. 23. 22:5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건네면서 '무조건 방을 줘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죽여 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3. 23:20경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