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점유의 범위 및 위법성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 지인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C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함.
  • B은 같은 날 위 자동차를 피해자 D에게 2,800만 원에 판매함.
  • 피고인은 2019. 2. 27.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대한 점유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며 점유 이전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를 불러 위 자동차를 견인해 감.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사건
2019고단2547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지인인 자동차 판매사원 B에게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고, C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였고, B은 2017. 11. 2.경 위 자동차를 피해자 D에게 2,8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6: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B으로부터 구입하여 자신에게 점유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며 점유 이전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를 불러 위 자동차를 견인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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