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2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천안시 동남구 C교차로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지한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손목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3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상 등을 입힘.
  • 피고인은 H...

사건
2019고단2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이대희(공판)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교차로 앞 도로를 풍세 방향에서 청수동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1,3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