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애완동물 용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B를 만나 2017년 8월경부터 교제함.
피고인은 2017. 9. 26.경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1달 정도면 들어온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받아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4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10. 13.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못 갚으면 징역을 갈 수도 있다.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서 1,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82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금재(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애완동물 용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B를 처음 만나 2017년 8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1달 정도면 들어온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