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17.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78세)를 들이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해자는 2019. 1. 17. 06:42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피고인은 아산시 H에 있는 I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J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핵심 ...

사건
2019고단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원신혜(기소), 정혜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5:4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음봉면 소재지 방면에서 동암1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진로의 전방좌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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