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8. 30. 선고 2019고단17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건조물침입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기간 중 재범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적용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8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음.
2019. 3. 14.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함.
2019. 6. 7. 아산시 C에서 지갑, 휴대전화, 가방 등을 절취함.
2019. 7. 4. 아산시 H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CCTV 전원을 차단하고 금고에서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함.
위 범행들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발생함.
핵심 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민영(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1998.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