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기간 중 재범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적용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8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음.
  • 2019. 3. 14.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9. 6. 7. 아산시 C에서 지갑, 휴대전화, 가방 등을 절취함.
  • 2019. 7. 4. 아산시 H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CCTV 전원을 차단하고 금고에서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함.
  • 위 범행들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발생함.

핵심 쟁...

사건
2019고단1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민영(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1998.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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