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과자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5.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50km/h인 교차로에서 107.57km/h로 과속하여 운전함.
  • 황색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사건
2019고단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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